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1. 연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체
공고일 기준으로 22년이나 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개업일은 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계약된 전기요금의 유형 중에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에 해당되어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장용으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사업자 대표 계좌로 2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제출 서류
한국전력과의 계약 명의가 신청자 본인일 경우에는, 추가 서류 없이 한국전력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매월 전기 사용량이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비계약자 제출 서류
한국전력과의 계약 명의가 신청자 본인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입력과 유형별로 다른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1. 타인명의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2. 사무소등 별도 관리인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3. 자율관리인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유형별 지원방식
직접 계약 사용자: 첫 2024년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으며, 부족분은 다음 달로 이전됩니다. (24년 12월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 23년 1월부터 24년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을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직접 계약자 신청
24년 2월 21일 부터 4월 20일까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인증 및 업체명, 사업장 주소를 입력한 후 신청결과 문자 안내 메시지를 받아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
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기간이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인증 및 업체명, 사업장 주소를 입력한 후 신청결과 문자 안내 메시지를 받아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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