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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죠? 청년월세지원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일시적인 월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대 240만 원까지의 월세를 지원하며, 이 금액은 매월 2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요건,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일정 및 내용
- 지원 내용 :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9시~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청년월세 자격 조건
자격조건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혼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필수)- 소득은
중위 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기준 월 1,337,067원 이하) - 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시/군/구청장이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소유자, 직계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2촌 이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그리고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한 주택 거주자 등입니다.
청년월세 선정 조건
재산기준
-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총 재산이 1.22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 원가구의 경우
총 재산이 4.7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증금 기준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월세가 70만 원,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의 환산액이 합이 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자와 대리인 모두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구비서류
온라인으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및 신고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통장 사본: 월세 지원금을 입금할 계좌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구비서류는 스캔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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