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 주민 여성들을 위한 소중한 혜택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여성들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구직활동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원자들은 온라인으로 공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교육 및 경력 사항, 취업 희망 분야와 그에 대한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지원자는 신분증 사본,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증명서, 그리고 이력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지원자들은 제출한 신청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신청 결과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지며, 일부 지원자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 후 최종 선발 결과가 발표되며, 선발된 지원자들에게는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다음은 2024년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의 자격 요건입니다
- 나이: 만 35세에서 59세 미만인 여성
- 출생 기준: 1964년 3월 26일부터 1989년 3월 25일까지
- 거주 지역: 경기도에 2023년 3월 25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확인되어야 함
- 취업 상태: 미취업 상태여야 함
- 2024년 3월 25일 기준으로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 미취업 상태는 2024년 5월 3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창업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함
-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여야 함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포함됨
-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으로 산정 가능하나, 관련 서류가 필요함
신청방법
2024년 3월 25일(월)부터 4월 5일(금)까지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및 취업 성공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인 4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3. 구직활동계획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5.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2024년 1월 ~ 2024년 3월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만]
1.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2.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5.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6.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주민등록등본부터 건강보험납부확인서까지 총 4개의 서류는 20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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