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결정할 때, 철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폐업지원 자격, 신청방법, 절차, 그리고 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지원금이란?
폐업을 진행한 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폐업지원금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도 폐업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는 [철거지원비]와 [전직장려수당]입니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내부에서 제공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경영개선지원 - 재창업지원 - 재취업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 전직장려수당
이 중에서 원스톱폐업지원과 전직장려수당이 희망리턴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철거지원비는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자격
철거지원비
- 예정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 기타 [제외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사업을 시작한 지 60일이 지난 소상공인
점포를 철거하기 위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업체여야 하며, 폐업을 하거나 예정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흥, 금융, 보험, 약국 등의 지원제외 업종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게다가, 매출액 기준이 부합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액 기준은 높게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각 부분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 재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철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건물주이거나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직장려수단
위의 철거 지원비는 주로 폐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폐업지원금에 가까운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전직장려수당은 실직한 사업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대상]
- 폐업 신고 후 구직 활동
-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취업 완료
- 취업 후 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위의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취업교육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을 수료한 후 1년 이내에 취업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신청자가 제외되는 지원제외 대상도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두 가지 형태는 모두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사업에 속하므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지원금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폐업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전진장려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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